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5일 “미국의 파리협약 탈퇴 자체가 정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7년 독일에서 개최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협약 탈퇴를 이미 공언한 만큼 예고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파리협약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향후 파리협약의 추이를 주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제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보면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3,600만톤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는 각국의 탄소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파리협약에 따라 설정된 목표치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기업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기업에 무리한 요구를 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총 감축 목표량의 35.6%인 9,850만톤을 산업 부문에 할당했는데 이는 석탄발전소 33개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맞먹는 규모다. 건물 부문과 수송 부문에는 각각 6,450만톤, 3,080만톤이 할당됐다.
파리협약의 구속력은 앞으로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세훈 세계기후변화상황실(GCCSR) 한국대표는 “파리협약 체결 이후 참여국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보다 상향된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며 “정부를 비롯해 국내 관련 업체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강·조선 등 에너지 집약 산업의 경우 강도 높은 에너지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 기술의 개발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박 대표는 “이에 따라 기업은 배출권거래제 등 정부의 주요 정책 시행과 관련해 미리 대비를 해야 하는 비용을 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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