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대한항공에 이어 정석기업의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지분이 법정 비율대로 상속됐다.
정석기업은 5일 조 전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조 전 회장 보유 지분 20.46%를 상속받았다고 밝혔다.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이 고문은 지분율 6.87%를, 세 자녀는 각각 4.59%를 상속받았다.
정석기업은 한진그룹 계열사에 건물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부동산 관리회사다. 이날 정석기업 외에도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토파스여행정보, 한진정보통신 등도 상속 관련 공시를 냈다./김민석기자 se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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