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와 대출자를 온라인에서 직접 연결해주는 개인 간(P2P) 금융이 세계 최초로 법제화되면서 그 파급효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P2P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은 중·저신용자들인데, 이들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그만큼 낮은 대출 금리로 대출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자도 저금리 시대에 비교적 높은 금리의 투자처를 찾을 수 있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 P2P 금융 연체율이 높은데 이것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금융의 법적 근거가 되는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돼 내년 8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P2P금융이란 온라인에서 대출자와 투자자를 직접 이어주는 것이다. P2P 업체가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모으고, 이를 토대로 개인이나 회사에 대출을 해준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은행을 끼지 않아 그만큼 대출 이자, 수수료 등이 저렴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예금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저금리 시대에 맞물려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해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P2P 누적 대출액은 2015년 말 373억원에서 2017년 말 2조 3,400억원으로, 올해 6월 말에는 6조 2,000억원으로 2년도 안 돼 2배 넘게 뛰었다. 다만 지금까지는 근거 법이 없어 행정지도 성격의 가이드라인만 있는 상황이었다.
당국은 근거 법이 없던 것을 법적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되 투자 한도 등을 늘려 시장을 키워간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P2P 업체는 자본금 최소 5억원 이상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을 의무화했다. 현재 대부분의 P2P 업체가 대부업으로 등록돼 있는데 내년 6월 이후 금융위에 서류를 구비해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대출금리 상한을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연 24%를 못 넘게 했고 업체의 재무, 경영 현황, 대출 규모, 연체율 등을 공시토록 했다. 업체는 투자금과 상환금도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의무만 부과하지 않고 시장이 커질 수 있는 ‘당근’도 줬다. 목표 투자금 모집 전 대출 실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모집금액의 80%에 못 미치면 업체가 자기 자본 범위 안에서 먼저 대출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개인의 P2P 투자 한도 역시 지금은 상품당 500만원, P2P 업체 당 최대 1,000만원(부동산 대출이 아니면 2,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한도 상향을 당국은 고려 중이다.
현재 한 P2P업체가 공시한 개인신용대출 금리 현황을 보면 지난 5월 기준 신용등급 1~5등급자를 대상으로 볼 때 저축은행은 15.79%, 캐피탈사는 15.09%, 카드론은 12.96%인 데 반해 P2P는 9.72%로 낮았다. 은행(4.61%)보다는 크게 높지만 제2금융권 등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에게는 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P2P 업체간 경쟁이 붙고 투자금도 몰리면 금리는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연체율, 원금 손실이 걱정이다. 한국P2금융협회에 따르면 9월말 현재 P2P업체 45곳의 평균 연체율은 8.8%다. 연체율은 대출 잔액 중 30일 이상 이자 상환이 지연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시중은행의 연체율이 1%도 안 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