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 관계자는 지난 16일 이 소장에 대해 이 같은 조치가 내려졌다고 17일 밝혔다. KIST는 해당 사안에 대해 진상조사 등을 거쳐 향후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조민씨는 고려대 2학년으로 재학중이던 2011년 7월 여름방학중 이 소장의 도움으로 KIST와 학생연구원 근무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한 달 근무였으나 조민씨는 무단결근을 일삼아 정 모 박사 연구실에 제대로 출근한 것은 불과 이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 소장은 조민씨가 2013년 부산대 의전대학원을 준비할 무렵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학생연구원 근무 경력확인을 작성해 e메일로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소장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알려져 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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