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 시기에 거래기업 대금을 조기지급 하고 있다. 이 외에도 2004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오고 있으며 2017년에는 이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거래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2차 협력사 현금결제에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현금결제 지원펀드’를 500억원 규모로 운영 중이다.
올해는 민간기업 최초로 공사계약에 ‘하도급 상생결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포스코가 하도급 대금을 2차 협력사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포스코는 고액 자재 공급사에는 선급금을 지불하는 등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한신 기자 hs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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