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여러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동일한 내용을 ‘복사해 붙여넣기’ 한 교사에게 감봉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5부(배광국 부장판사)는 고등학교 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감봉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B 고교의 수학 교사였던 A씨는 2014년 1학년 학생 2명의 학교생활기록부 독서 활동 상황란에 ‘특정한 책을 읽고 바코드 등 일상생활의 수학적 요소와 원리를 이해했다’는 내용을 똑같이 적어넣었다. 그러나 이들 학생의 독서 교육 종합시스템에는 해당 책의 독서활동실적이 등록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두 학생은 당시 B고교에 함께 재직하던 A씨의 서로 다른 동료 교사의 자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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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이 적발돼 학교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 역시 “같은 학교 교사들의 자녀들에 대해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책의 독서 활동을 기재하면서 복사와 붙여넣기를 한 것은 성실의무과 지침 등을 위반한 것으로, 그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는 대학 입학 등에서 중요한 평가자료로 활용되므로 그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때는 더욱 엄격하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생활 기록부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행위는 공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교육업무 전반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징계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고 덧붙였다.
/송윤지 인턴기자 yj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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