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9~49세 성인 5,2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간접흡연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장소(중복 응답)는 길거리가 85.9%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아파트 베란다·복도·계단(47.2%), PC방(37.3%), 당구장(31.6%), 직장 실내(30.0%), 직장 내 복도·계단(27.8%), 음식점(25.2%), 직장 내 화장실(24.8%), 업무용 차량(23.5%), 가정 실내(22.6%) 순으로 간접흡연 경험이 잦았다.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담배 규제정책은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과 이에 따른 과태료 인상이었다. 이어 실내외 금연구역 확대, 금연 클리닉 확대, 담뱃세 인상이 뒤를 이었다. 현재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10만원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불법 흡연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드러났다. 앞서 정부는 2015년 1월부터 전국 음식점과 PC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2017년 12월부터는 당구장에서도 흡연을 금지했다. 하지만 이들 장소에서 간접흡연을 경험한다는 응답이 적지 않아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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