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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예상 매출액이 이상하네"… 설빙, 공정위 경고조치 받아

가맹점주에 사실과 다른 예상수익 정보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를 모집할 때 예상 수익에 관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설빙에게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서울경제DB




빙수와 아이스크림 전문점인 설빙이 가맹점주를 모집하면서 예상 수익을 두고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빙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설빙은 2014년 7~9월 가맹을 희망하는 70명에게 서면으로 예상 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는데 예상 매출액의 근거인 인근 가맹점들의 영업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설빙이 제공한 서면을 보면 ‘직전 사업연도 때 영업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들의 매출액만을 근거로 예상매출액을 산출했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설빙은 2013년 8월 설립돼 그해 10월부터 가맹 사업을 시작했다. 따라서 직전 사업연도(2013년)에는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있을 수 없다.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 사업자에게 제공할 예상 수익을 산출할 때는 가맹점의 영업 기간이 충분히 길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절적 수요 변동 상황 등이 반영되지 않아 가맹 희망자가 객관적으로 정보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설빙이 6개월보다 짧은 기간 동안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이나 해당연도(2014년)의 여름 성수기 가맹점 매출액 등을 토대로 가맹점들에게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했을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설빙이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 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공정위는 설빙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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