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공유서비스 타다는 서울개인택시조합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을 불공정행위로 공정위원회에 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타다 프리미엄을 운영 중인 14명의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징계 조치했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측도 지난 6월 이사회에서 타다 프리미엄을 하는 법인택시 회사에 대해 조합원의 자격을 정지하겠다는 결의를 한 바 있다.
이날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최근 타다 프리미엄에 합류한 개인택시 기사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부당 조치가 이어져 공정위 신고를 했다”며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하는 택시기사 분들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 대응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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