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은 ‘플루브로마졸람’(Flubromazolam)과 ‘Cumyl-4CN-B7AICA’다.
플루브로마졸람은 최근 국내 밀반입 사례가 적발됐으며 오락용으로 사용할 경우 혼수, 저혈압 등이 유발될 수 있다. Cumyl-4CN-B7AICA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최근 일본에서 판매·소지 등 금지물질로 지정됐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되는 물질은 마약과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된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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