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WTO에서 개도국 지위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WTO 협정상 개도국 우대 조항은 150여개에 이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WTO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구식 양분법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일부 회원국들이 불공평한 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2월에도 개도국 우대 축소를 핵심으로 한 개혁안을 WTO에 제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 대표 사례로 중국을 지목했지만 주요20개국(G20) 회원국이자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를 비롯해 멕시코·터키 등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WTO가 90일 이내에 이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개도국은 관세 감축과 보조금 정책 등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혜택을 받는다. 농산물 관세 감축은 선진국이 5년간 50~70%를 달성해야 하지만 개도국은 10년간 33~47%만 해도 된다. 일부 품목은 특정 품목으로 지정해 관세 감축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은 개도국 인정에 따라 농업보조금(AMS)도 연간 1조4,900억원까지 쓸 수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개도국 지위 상실에 대비해 각종 보조금 중심인 정부의 농정운영 방식에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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