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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공개 임박...프랜차이즈업계 "영업기밀 공개나 마찬가지"

차액가맹금 공개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 결정 안나

다음 달 중 일부 가맹본사 시작으로 차액가맹금 등 공개

지난 1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긴급 대의원총회를 열고 필수물품 공급가 상하한선, 차액가맹금 공개 등을 규정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사진제공=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다음 달부터 가맹 본사가 가맹점과의 물류 거래를 통해 얻는 마진(차액가맹금)이 정보공개서에 공개될 전망이다. 프랜차이즈업계가 헌법재판소에 차액가맹금 공개 등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이달 말까지도 결정이 나지 않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차액가맹금 공개를 사실상의 영업기밀 노출로 보는 프랜차이즈업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6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지난 3월 차액가맹금과 필수물품 공급가의 상하한선 등을 공개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논란의 발달은 지난해 4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새롭게 공포되면서부터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가맹본부는 △필수품목 중 매출 상위 50% 품목에 대한 공급가격 상·하한선 △가맹점 한 곳당 전년도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가맹점 한 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지난 4월 말에는 모든 가맹본부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새 시행령은 예비 가맹점주에게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영업 노하우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프랜차이즈업계의 우려를 샀다. 이에 70여개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사가 중심이 돼 지난 3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헌법소원의 근거로 ‘법률 유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내세웠다. 개인 또는 법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제한할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시행령의 일부 내용은 법률이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이처럼 프랜차이즈업계가 반발하고 있지만, 논란을 종결시킬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서 제출이 늦어진 이후에도 연기되는 모양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이미 가처분 결정보다 차액가맹금을 반영한 정보공개서가 먼저 공개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일부 프랜차이즈 본부의 경우, 변경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에 대한 심사가 완료됐기 때문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달 안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길 기대했지만 아직까지도 움직임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며 “심사가 빨리 끝난 본사를 시작으로 정보공개서가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라 업계의 파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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