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가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주식을 현물 출자해 지주사의 지분을 확보하는 형태의 지주사 전환 방식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내놓은 ‘2019년 세법 개정안’에서 지주사 설립·전환을 위해 계열사 주식을 지주사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사실상 무기한 과세이연 해주던 조세특례제한법을 4년 거치, 3년 분할 납부 방식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적용 시점은 2022년 이후부터다.
현행 조특법에 따르면 특정 기업이 지주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지배주주가 지주사가 될 법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계열사 주식을 현물 출자하고, 그 대신 지주사 발행하는 주식을 받았다. 이때 지배주주는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주식 취득가와 배정받는 지주사 주식 간의 양도 차익을 얻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 양도 차익에 대해 지배주주가 지주사 지분을 매각할 때까지 세금을 받지 않았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01~2017년 90개 지주사, 432명 개인주주가 이런 방식으로 총 1조9,000억원의 양도세 과세이연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차익에 대해 4년 거치 후 3년 간 나눠 내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이연 방식이 순환출자 해소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주식 처분 시까지 무기한 과세가 이연돼 지배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계에서는 사실상 기존 방식의 지주사 전환의 길은 막혔다고 보고 있다. 로펌의 한 변호사는 “현대중공업과 LG 등 주요 지주회사 체계 대기업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지주사 전환을 했다”면서 “앞으로 이 같은 현물출자 방식을 통한 지주사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지주회사 전환, 설립 방법 중 하나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을 조정하는 것”이라면서 “적격합병·분할, 포괄적 주식교환 등 일반 구조조정 과세특례가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한 지배구조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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