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도 하기 전 피의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경찰의 행위를 두고 검찰의 외부 점검 기구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가 “검찰이 수사를 계속하라”는 결론을 냈다. 검찰이 이를 재판에 넘길 경우 사문화된 형벌조항으로 취급되던 피의사실공표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첫 사례가 되는 것은 물론 경·검의 수사 관행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는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경찰관 피의사실공표 사건’에 대해 울산지방검찰청과 울산지방경찰청에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울산지방경찰은 올해 1월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남성을 구속한 뒤 관련 보도자료를 출입 기자에 배포했다. 울산지검은 이 남성이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경찰이 기소 전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울산지방경찰청 수사 계장급 1명과 팀장급 1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형법은 수사기관이 직무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외부에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토록 한다.
울산지방경찰은 “국민이 알아야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이에 반발했다. 울산지검과 울산지방경찰은 이 사건 전에도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검찰은 경찰이 반발하면서 입건된 경찰관들을 소환 조사하지 못했다.
위원회는 울산지검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할지 등을 심의한 뒤 경찰관 2명에게 적용된 피의사실 공표 혐의가 부당하지 않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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