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심사지침은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입찰 담합을 한 경우 공정위가 조달청 등 발주기관에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는 그 즉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입찰 담합이 시장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으면서 심각한 재정 낭비를 유발하고 공정경쟁 기반이 훼손된다는 판단에서다.
과거 5년을 역산할 때 기산일(5년의 첫날)은 해당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일로 규정했다. 마지막 입찰 담합에 대한 부과 벌점까지 누계벌점에 포함하기 위함이다.
벌점은 공정위 조치의 수위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0.5점으로 벌점이 가장 낮은 경고부터 △시정권고 1.0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된 심사지침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새로 벌점을 부과받고 과거 5년간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부터 적용된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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