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쏠(SOL) 위임장’ 서비스는 대리인을 통해 금융 업무를 처리하려는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됐다. 기존에는 업무처리 당사자가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작성하고 대리인이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다. 특히 해외 주재원, 유학생 등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고객은 대한민국 영사관을 방문해 위임장에 ‘영사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받아서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쏠(SOL) 위임장’ 서비스를 통하면 고객이 모바일뱅킹 ‘쏠(SOL)’에 접속해 위임장을 작성하기만 하면 되며 대리인은 위임장 접수 메시지를 받은 후 관련 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신한은행은 먼저 △통장 재발행·인감변경 △미성년 자녀 계좌해지 △거래내역서 발급 △사망자 예금계좌의 상속·해지 업무에 모바일 위임장 서비스를 적용하고 차후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쏠 위임장 서비스 시행으로 고객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며 “금융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업무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객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