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니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와 함께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PS4 게임 유저는 온라인에서 게임이나 아이템을 구매하려면 가상의 선불카드를 구입한뒤 다시 가상의 계정인 ‘지갑’을 충전해야 한다. 이 지갑에 들어 있는 돈으로 온라인 PS 스토어에서 게임을 살 수 있다. 이 유저는 당시 3,000원의 선불카드를 구매했다가 환불을 신청했으나 소니가 1,000원을 취소 수수료 명목으로 제하자 공정위에 신고했다.
소니는 수수료 1,000원에 대해 시스템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에서 고객 변심으로 환불할 때 취소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소니가 결제 화면에 약관상 환불 관련 규정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발해 표기 강화를 권고했다. 이에 소니는 최근 선불카드 결제나 지갑 충전을 안내하는 화면에서 환불과 관련한 자세한 규정을 표시하는 등 자진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소니가 시정조치를 다 했고 신고 사건이어서 신고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판단만 하는 것이기에 경고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며 “소니는 1,000원의 수수료를 떼다가 500배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말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