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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불복심판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

청구세액 50억이상 세금불복 심판청구, 10중 4은 납세자 이긴다.

1억미만에서는 20%만 이겨.

고액사건, 로펌 세무법인 적극 나서고,

세무당국 무리한 과세도 한 이유

국세청의 과세가 잘못됐으니 바로 잡아 달라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가 들어온 거액사건(청구금액 50억원이상) 10건중 4건은 납세자가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조세심판원이 처리한 청구세액 50억이상의 조세심판건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이 기간중 과세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세액 50억원이상 1,439건중 조세심판원의 ‘인용’은 491건, ‘재조사’는 91건으로 재조사를 포함한 인용율은 40.4% 였다. 인용은 납세자의 주장을 전부 또는 일부 받아들여 과세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재조사는 과세근거가 확실하거나 충분치 않으므로 국세청에 대해 다시 한번 조사해보라고 권고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같은 10년의 기간중 청구세액 1억원 미만의 소액사건에 대한 인용률은 20.2%로 50억이상 청구건에 대한 인용률 40.4%의 절반에 그쳤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거액 사건의 경우 쟁점이 여러 개가 있고 이중 한 건만 인용결정을 받아도 전체가 인용으로 잡힌다”며 “세무법인이나 로펌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인용률이 높은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하지만 거액사건의 경우 국세청에서 의도적으로 과세에 적극 나서면서 내부 점검절차가 소홀히 되는 것도 인용률이 높은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거액 과세건의 인용률이 높은 이유는 세수 성과를 내려는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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