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횟수도 체외수정 시술 신선 배아 7회, 동결 배아 5회, 인공수정 시술 5회까지 늘어난다. 다만 이번에 확대된 부분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자녀를 갖기를 희망하는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 난임 부부에게 시술되는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맞춰 난임 시술에 대한 정부 지원을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했다”고 말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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