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이후 민자사업 제안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들의 자격 요건을 검토한 결과 총 15개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바꿔 제안서 검토 수행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국토연구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공공기관 9곳과 경기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경남발전연구원(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 부산연구원(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 서울연구원(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울산발전연구원(울산공공투자센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지방연구원 6곳이다.
이 기관들은 앞으로 △총사업비 2,000억원 미만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사업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인 사업에 한해 민간투자사업 적합성을 판단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은 규모의 사업은 자체적으로 재량을 주려는 것”이라며 “주무관청은 이전보다 더 빠르게 민간 제안사업의 추진 여부를 확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