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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시의무 위반' 제이웨이·케이엠제약 등에 과징금

주식양수결정 공시 누락으로 600만원·80만원 과징금

메디쎄이·본느 등 3사도 자산양수도 사실 공시 안해

에이피알도 유상증자 사실 공시 안해 1,500만원 부과

코스닥 상장법인 제이웨이와 케이엠제약 등이 공시의무 위반으로 금융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열린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제이웨이와 케이엠제약 등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과징금부과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제이웨이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 결정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케이엠제약도 같은 이유로 80만원의 과징금 대상이 됐다.

증선위는 자산양수도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코넥스 상장법인 메디쎄이와 라이프사이언스테크놀로지, 코스닥 상장법인 본느에 대해서도 각각 290만원, 140만원,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내년 상장을 앞둔 비상장법인 에이피알은 유상증자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1,5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 회사는 지난해 5월10일부터 7월9일까지 이사회에서 총 15차례에 걸쳐 277억원(전환상환우선주 82만6,112주)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8월 중순이 돼서야 제출했다.

한편 해외기업 두 곳도 공시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전(前)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와 전(前) 코스닥 상장법인 차이나하오란리사이클링유한공사에 대해서도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 3개월·6개월의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는 2017년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차이나하오란리사이클링유한공사는 2018년 반기보고서 및 3·4분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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