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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모든 노후 차량도 교체 때 개소세 70% 인하한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개소세율 3.5%에서 최대 1.05%까지 감면

금융위기 이후 모든 노후차 교체시 첫 개소세 감면

정부가 15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을 팔고 신차(경유차 제외)를 살 경우 개소세를 70% 한시적으로 인하해준다./서울경제DB




정부가 10년 이상의 경유차에 한해 지원하던 개별소비세 혜택을 15년 이상 된 모든 노후 차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3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등록한 지 15년 이상된 휘발유나 경유, LPG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경유차 제외)를 사면 개소세 70%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준다는 의미다. 기존에는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휘발유·경유·LPG)로 교체할 때만 개소세 70%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가 연료 종류와 상관없이 노후자동차를 교체할 때 개소세를 70%까지 깎아주는 것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이번 대책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필요로 한다. 기재부는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 법 통과 이후 6개월간 100만원 한도로 개소세를 인하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신차를 구매할 경우 개소세의 30%를 면제해 주는 개소세 탄력세율 인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 연말 해당 제도가 종료되기 전에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돼 노후차 교체에 따른 70% 개소세 인하 혜택까지 받을 경우 개소세율은 5%에서 1.05%까지 낮아진다. 이에 따라 15년 이상 휘발유 차량을 출고가 2,000만원짜리 새 차로 바꿀 경우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합쳐 100만원이던 세금은 30만원으로 70만원 줄어든다. 만약 개소세 탄력세율 인하 적용기간이 종료된 후 노후차를 교체하면 개소세율은 1.5%(조특법 통과 후 6개월 이내)로 소폭 상승한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내수 시장에서 국내 자동차 업계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현대차·기아차·한국지엠 등 국산차 5개사는 올 상반기 내수시장에서 75만5,037대의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0.3% 가량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부터 하반기부터 시작된 개소세 탄력세율 인하 기간을 2차 연장하고 올해부터 노후 경유차를 신차로 교체할 때 추가 개소세 혜택을 줬음에도 시장이 살아나지 않았다는 의미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15년 이상 노후 차량은 지난 2018년 말 기준 약 351만대(경유차 173만대 포함)”라며 “이번 조치로 약 1만6,000대의 차량이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아 56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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