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015760)이 월 전력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가구에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없애거나 수정보완하겠다고 1일 공시했다. 정부가 제시한 주택용 누진제 개편 방안을 적용하면 한전의 재무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부와도 합의가 이뤄졌다.
한전은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정부와 한전은 주택용 누진제로 인한 국민들의 하계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양한 개편방안을 검토했다”며 “정부가 민관 TF의 최종 권고안을 감안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함에 따라 지난 28일 이사회 심의를 하였으며, 정부 인가 시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관 태스크포스(TF)의 최종 권고안은 현행 누진제에 7·8월 누진 구간을 1단계 구간은 100kWh, 2단계 구간은 50kWh씩 확대하는 내용이다. 한전은 이 같은 누진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2,847억원 수준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재무여건에 부담되지 않도록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전의 사외이사가 제안해 의결한 안건의 내용 중 하나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폐지 혹은 수정보완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전은 월 200kWh 이하인 가구에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없애거나 할인 혜택을 줄일 전망이다. 또 누진제 폐지 혹은 국민들이 스스로 전기사용 패턴을 고려해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전기요금제 등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편하는 방안과 국가적으로 에너지소비 효율을 제고하고, 전기요금의 이용자 부담원칙을 분명히해 원가 이하의 전력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한다는 내용의 안건도 함께 의결됐다.
한전은 “상기 개편 내용이 포함된 전기요금 약관개정 인가신청을 위한 한전의 전기요금 개편(안)을 올해 11월 30일까지 마련하고 내년 6월 30일까지는 정부의 인가를 득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누진제 개편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했다. 산업부는 “누진제 개편안 의견수렴과정에서 전기사용량 등에 대한 소비자 정보가 부족하고, 누진제 이외 전기요금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점 등이 제기됨에 따라 스마트 계량기를 조속히 도입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필수사용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1인 중상위 소득 가구에 그 혜택이 집중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올 하반기에 소득과 전기사용량에 대한 보다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기반해 필수사용공제의 합리적 개편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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