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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간정비사 직고용땐 위법 소지

업체 폐업 위기에 경쟁 제한

공정거래법 등 저촉 가능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발전설비 정비인력의 정규직 전환이 공기업 직고용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공정거래법과 행정법 등에서 위반 소지가 크다는 법률 검토 결과가 나왔다. ‘위험의 외주화’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무리하게 추진하다간 독점의 폐해 등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관련 이슈 법률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민간정비회사 근로자에 대한 공기업 직고용 정책을 추진할 경우 민간 정비회사들은 폐업 수준의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고, 이러한 정책의 내용이 공정거래법과 헌법, 행정법 등에서 위반할 소지가 클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현재 발전사에 정비 분야 근로자를 파견하는 민간 정비회사 6개가 공동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의뢰한 것이다. 민간 정비업체의 한 관계자는 “공기업들이 우리 회사 근로자들을 직고용하면 하루아침에 회사 문을 닫아야 한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며 법률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도 청와대와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내 발전 정비 분야는 공기업인 한전KPS의 독점 체제가 유지돼 오다가 1994년 노조의 파업 등으로 정비 업무가 마비되는 문제에 노출되자 정부가 민간 정비회사를 참여시켜 현재의 경쟁 체제로 전환을 유도했다. 보고서는 민간 정비회사 소속 근로자를 한국전력이나 발전 5사로 직고용하는 방안이 시행되면 1994년 이후 일관되게 추진되어 오던 경쟁 도입 정책과 모순된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도 다수 제기됐다. 직고용 공기업의 민간 정비회사 소속 직원들의 채용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에 해당할 수 있다. 발전 5사가 직고용 공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민간 정비회사들에 비해 유리한 계약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은 ‘부당지원행위’ 또는 ‘차별취급’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게 된다. 특히 보고서는 공기업의 행위가 정부의 정책에 근거한 것이더라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은 다수의 판례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도 “구체적인 것은 봐야겠지만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민간 정비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발전정비산업의 독점을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헌법상 시장경제질서 원칙에 반한다는 검토 결과도 나왔다. 이 밖에도 행정법상 계약자유 침해, 민사법상 불법행위책임 등의 문제도 제기됐다. 김삼화 의원은 “고위험 업무를 하청업체에 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발전사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위험한 작업현장이 안전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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