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15세 이하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 진료기관인 동네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가 없어도 곧바로 2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8세 미만만 곧바로 2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로 8∼15세 아동 9만6,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15세 이상 일반 수급자가 2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면 동네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한다.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의 장애인구강센터 진료 절차도 개선된다. 앞으로 거주지 주변에 설치된 장애인구강센터에서 곧바로 치료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2차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한 뒤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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