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방통위, 동의 없이 해지 방어 전화...SKT·SKB에 과징금

총 4억원 부과





초고속인터넷 관련 결합상품을 해지하려는 고객에게 동의 없이 전화를 걸어 철회를 요구한 SK텔레콤(017670)(SKT)과 SK브로드밴드(SKB)에 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초고속인터넷 기반의 결합상품과 관련해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전화를 걸어 해지를 제한한 SKT와 SKB에 총 과징금 3억9,600만원(SKB 1억 6,500만원, SKT 2억3,1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점검 결과 SKT와 SKB는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전화를 걸어 해지를 철회하거나 재약정을 유도했다. 양사의 해지 상담 녹취록 949건 중 이런 사례가 249건에 달했다.

방통위는 양사에 상담원 교육 강화와 상담업무 매뉴얼 개선 등 업무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시정명령도 부과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