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은 21일 이사회에서 우리종금과 우리카드를 지주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우선 오는 9월10일까지 우리은행이 보유한 우리종금 주식 59.83%(4,210만주)를 우리금융지주가 전량 현금 매입한다. 주식 가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 2개월간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의 130%를 적용해 결정한다. 현재 예상 매입가는 3,928억원이다.
이번 인수는 현금인수법령상 손자회사의 업종제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주 편입에 따라 계열사간 시너지도 강화할 것으로 우리금융그룹은 전망했다.
우리카드는 주식맞교환 방식으로 일부 현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주식 교환·이전비율은 우리금융지주:우리카드 1:0.4697442로 우리금융지주는 신주 4,210만주와 5,984억원의 교부금을 우리카드의 기존 100% 주주인 우리은행에 지급하고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카드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 신주권 교부는 9월25일,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9월26일이다.
주식 맞교환을 위한 신주발행으로 우리금융지주는 자본 확충에 따른 이중레버리지비율, 부채비율 등 일부 경영지표의 개선이 예상된다. 또 우리카드의 배당 수익도 지주 몫이 된다.
주식 맞교환으로 우리은행이 보유하게 될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인수할 투자자 유치에도 나선다. 금융지주회사법 상 자회사(우리은행)는 모회사(우리금융) 주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때문에 우리은행의 보유 지분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올 경우 오버행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그룹은 골드만삭스 등 자문사를 선임해 블록딜 방식으로 보유 물량을 받아줄 전략적·재무적 투자자 유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국내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블록딜에 참여할 투자자들을 물색해왔다”며 “이사회 승인으로 투자자 유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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