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166만여 건에 달했으며 이중 165만여 건의 신고가 처리돼 약 4,000억 원의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됐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457개 기관의 지난해 공익신고 접수·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166만3,445건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2011년(41만8,182건)의 4배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구체적 신고 내용은 안전 분야가 77.8%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고 소비자 이익 분야(17.2%), 건강 분야(2.5%) 등이 뒤를 이었다.
법률별로는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74.7%, ‘장애인등편의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가 12.1%로 집계됐다.
접수된 공익신고 가운데 처리 건수는 165만4,539건이고, 이 중 절반이 넘는 93만5,648건에 대해선 혐의가 확인돼 행정처분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지난해 행정처분으로 부과한 과태료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1,710억원, 경찰청 447억원 등 총 4,110억원이다. 2011년 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공익신고로 부과된 과태료나 과징금은 총 1조2,000억원에 달한다.
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주 인턴기자 min07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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