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감리 지적사항에 대해 “지난 2015년에 사실상 개발 활동이 중단된 프로젝트 관련 개발비(약 119억원 규모)를 2015년도 손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2017년에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파미셀이 증선위로부터 받은 제제는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해임 권고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 지정 2년(2020~2021년) ▲시정요구 등이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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