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륜차 배달직원 10여 명은 업주와 짜고 90건의 고의사고를 냈다.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면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꼼수를 노린 것이다. 이들이 수령한 보험금은 5억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오토바이 배달대행 서비스나 카셰어링 등 새로운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보험사기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음식점 등이 위험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악용하는 보험사기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982억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680억원보다 9.3% 증가한 금액이다. 반면 같은 기간 적발인원은 8만3,535명에서 7만9,179명으로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점차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는 데다 새로운 서비스나 보험상품을 노리고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음식점에서 식사 후 위염이나 장염에 걸렸다고 허위신고를 해서 보험금을 타낸 사례도 적발됐다. 음식점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점을 이용해 사고내용을 조작 청구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런 수법으로 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이들을 적발했다. 이들은 약 20건의 허위사고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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