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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손보 데자뷔...MG손보 최악 시나리오 가나

증자 불발→경영개선 조치 강화

7년전 그린손보 사례와 유사

이달내 새마을금고 300억 증자

RBC 비율도 120%대로 개선

"매각 절차 밟는일 없을것" 분석





금융당국이 자본확충 기한을 넘긴 MG손해보험에 경영개선명령을 예고한 가운데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유상증자가 경영개선명령을 유예할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MG손보가 전신인 그린손해보험의 전철을 밟는 것이다. 증자가 불발되고 당국이 경영개선 조치의 강도를 높이는 모양새가 7년 전 그린손보의 경영부실 과정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린손보는 지난 201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경영개선명령을 부과받았지만 자본확충에 거듭 실패했고 정리 과정에서 새마을금고가 사모펀드를 통해 우회인수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오는 14일 이사회를 열어 MG손보에 300억원을 증자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경영개선계획안에 담긴 2,400억원보다는 적은 액수지만 26일 MG손보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여부가 결정되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앞서 순차적으로 자금확충계획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미 MG손보가 약속한 기한을 넘긴 만큼 원칙에 입각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MG손보가 그린손보와 같은 수순을 밝을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되는 이유다. 2011년 지급여력비율(RBC)이 52.6%로 추락했던 그린손보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았다.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RBC가 100% 미만으로 악화할 경우 경영개선권고, 50% 미만일 때는 경영개선요구, 0%일 때는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당시 그린손보는 RBC 비율이 급속도로 나빠져 경영개선권고 단계를 건너뛰고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았다. 이후 그린손보는 경영개선계획안을 조건부로 승인받았지만 유상증자에 실패해 이듬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게 됐다. 그린손보는 경영개선계획을 다시 제출했지만 금융당국은 그린손보의 자본확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곧바로 그린손보에 관리인을 파견하고 정리 절차에 들어갔다. 당시 그린손보의 RBC 비율은 -74.5%까지 떨어졌다.



MG손보의 경영부실 과정도 이와 유사하다. 지난해 5월 MG손보의 RBC 비율이 90% 아래로 떨어지자 금융당국은 MG손보에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후 MG손보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지 못했고 이에 금융당국은 같은 해 10월 한층 수위를 높인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내렸다. MG손보는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에 두 번째 경영개선안을 제출했으나 유상증자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계획안은 반려됐다. 이에 3월 MG손보는 세 번째 경영개선계획안을 제출했고 지난달 말까지 자본확충을 완료한다는 조건으로 계획을 승인받았지만 결국 증자 기한을 넘기면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앞두게 됐다.

그나마 업계에서 제기되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3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이달 내로 마무리하고 당국이 이를 명령 유예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다. 보험업 감독규정에는 보험사의 유상증자 의지와 실현 가능성에 따라 명령 유예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손보 업계 관계자는 “유상증자 계획 자체가 부실한데다 오너 경영이었던 그린손보와 달리 MG손보는 확실한 유상증자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다 새마을금고중앙회라는 자본력을 갖춘 대주주가 있다는 점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MG손보의 RBC 비율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내내 RBC 비율이 추락했던 그린손보와 달리 MG손보의 RBC 비율은 지난달 말 기준 120%로 오르며 개선되고 있다. MG손보 관계자는 “그린손보와 달리 MG손보는 RBC 비율도 좋아지고 있고 유상증자도 일정만 조율되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다”며 “그린손보처럼 매각 절차를 밟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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