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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 “플랫폼 택시 서비스 하겠다"

기사 5,000명 및 플랫폼 업체 공개 모집

“타다, 자가용 불법 영업과 다를 바 없어”

“검찰이 직접 국토부에 유권해석 요구해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 타다 ’ 불법운행 처벌 촉구 및 서울 개인택시 플랫폼 사업 실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개인택시조합




서울개인택시조합이 ‘타다’ 운행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검찰이 직접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플랫폼 택시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며 개인택시 기사 5,000명을 공개 모집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택시가 변하겠다”며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젊고 준비된 개인택시 기사 5,000명을 선발해 가맹사업을 통한 플랫폼택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은 서울개인택시와 함께할 플랫폼 업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합은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한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를 향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타다는 유선전화나 무선기로 공유하던 자가용 불법 영업을 IT 기술로 애플리케이션으로 공유하고 있을 뿐”이라며 “자가용 불법 택시 영업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게 한 법 규정이 있지만, 타다는 선한 목적의 법 규정을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혁신적인 꼼수를 동원했다”며 “검찰은 즉시 타다 불법 여부에 대해 국토부 유권해석을 요구하라”고 주장했다.

또 이재웅 쏘카 대표를 향해서도 “이재웅은 전국 택시기사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 가족들을 능멸했다”며 “즉시 사과하고 불법 타다 운행을 멈추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들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 34조’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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