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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하지 않아도 제약기업 등록 가능해진다

앞으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않아도 연구개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은 제약기업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며 연구전담 요원을 상시 확보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거나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면 제약기업에 포함된다.

정부가 각종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제도도 개편된다. 우선 기존 혁신형 제약기업이 다른 제약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별도 심의 없이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또 당한 사유 없이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가하는 법안도 추가됐다. 과태료는 위반횟수에 따라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250만원이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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