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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지스자산운용 대주주 변경안 승인

29일 열린 10차 정례회의서 대주주 변경안 승인

고(故) 김대영 이사회 의장 부인이 대주주 승계

기존 등기임원 3인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될 듯

중단됐던 기업공개 작업도 다시 속도 낼 전망

금융위원회 29일 열린 제 10차 정례회의에서 이지스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앞서 지난해 별세한 창업주 고 김대영 이사회 의장의 지분 45.5%를 김 의장의 부인인 손모씨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고 김 의장과 손씨의 자녀 두 명은 별도의 지분을 승계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지스자산운용은 기존 등기임원인 조갑주·강영구·이규성 등 3인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대주주변경 작업이 마무리 되면서 지난해 김 의장의 별세로 전면 중단됐던 이지스자산운용의 기업공개(IPO) 작업도 재차 속도를 낼 전망이다 .



이지스자산운용은 운용자산(AUM)만 25조원(지난해 말 기준)에 달하는 국내 1위 부동산펀드 업체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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