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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시술 시 건보 적용

오는 7월부터 만 45세 이상인 여성도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여성 1인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난임시술 횟수 역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라는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적용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건강보험 적용 횟수는 신선배아 체외수정은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각각 확대된다.

시술비 본인부담률은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만 45세 이상 여성에게는 50%를 적용한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추가된 적용횟수에 대해서도 50%를 적용한다. 만 44세 이하 여성과 기존 적용횟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30%를 유지한다.



난자채취를 시행했으나 공난포(난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만 채취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되 난임시술 적용횟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난자가 없어 시술 자체가 어려워진 환자에게 이중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난임시술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반드시 법적으로 혼인 상태여야 한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10월24일부터는 난임시술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된는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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