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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애인 도우미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맞다"

"경남 장애인 도우미에 미지급 임금 지급해야"





중증 장애인들의 활동을 보조하는 장애인 도우미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맞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모씨 등 ‘경상남도 장애인 도우미뱅크’ 소속 장애인 도우미 55명이 경상남도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상남도는 2010년 4월 이씨 등이 이용자의 신청이 없는데도 이용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해 활동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며 각각 3개월 활동정지나 자격정지 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씨 등은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활동비 합계 4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 업무수행 전반에 있어서 장애인 도우미뱅크 등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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