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행정법원이 지난 8일(현지시간) 대웅제약 측에 나보타의 균주 및 관련 정보를 오는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명령은 ITC의 증거개시(Discovery)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며 대웅제약 측에는 강제 제출 의무가 부여된다고 메디톡스 측은 밝혔다.
메디톡스의 ITC 제소를 담당하고 있는 미 법무법인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은 “ITC 행정판사는 보툴리눔 균주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대웅제약 측의 요청을 거부했다”며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에게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를 검증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관련 서류와 정보를 제공토록 명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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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는 일방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소송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상대방이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증거개시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증거가 해당 기업의 기밀이더라도 은폐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메디톡스 측은 전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과학적으로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복수의 국내 및 해외 전문가를 ITC에 제출했으며, 나보타의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확보해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분석 등 다양한 검증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지난 2월 미국 앨러간 사와 함께 전 메디톡스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전체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ITC에 제소했다. ITC는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 3월 1일,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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