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전화에서는 114를, 스마트폰에서는 지역 번호와 함께 114를 누르면 이용할 수 있다. 작년 5월 한 달간 번호안내 114로 들어온 종소세 신고 관련 문의 건수는 약 30만건으로 평상시 대비 2.3배 많았다.
종소세 신고는 지난해 벌어들인 근로, 이자, 배당, 연금 등의 소득을 모두 합해 세액을 재정산하고 신고,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프리랜서를 포함한 개인사업자는 필수로 진행해야 한다. 특히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 소득자라도 임대 등 기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고의 의무가 있다.
번호안내 114는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 시기별 진행되는 다양한 세금 신고 관련 문의도 안내한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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