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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운 운임 담합' 외국선사까지 조사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 운임 담합 의혹 사건 조사 범위를 외국 선사로 확대하고 있다.

9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현대상선 등 국내외 선사 20여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에는 덴마크 머스크라인, 중국 COSCO, 대만 양밍해운·완하이 등 외국 선사 등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목재합판 수입업계 조사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현대상선, 흥아해운, 장금상선 등 국내 선사를 대상으로 한 차례 운임 담합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목재합판 수입업계는 국내 선사들이 유가 급등으로 인해 받기 시작한 긴급비용보전할증료(ECRS?Emergency Cost Recovery Surcharge)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떤 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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