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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공시위반’ 알리코제약, 더이앤엠 등에 과징금

각각 과징금 4,080만원, 1,200만원 부과 조치





코스닥 상장사 알리코제약과 더이앤엠이 중요사항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알리코제약과 더이앤엠에 대해 중요사항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과징금 4,080만원과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알리코제약은 지난해 3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464억원)의 12.6%에 해당하는 59억원의 토지를 양수하기로 결정했으나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에 뒤늦게 제출했다. 더이앤엠은 2017년 자산총액의 11.0%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양도하기로 결정했으나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지 않았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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