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운영방안 등이 담긴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개정안은 특사경의 직무를 ‘증선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통보한 긴급·중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으로 규정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특사경 운영 준비 과정에서 특사경의 업무 범위를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제한하는 방안과 업무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두고 의견을 달리 해왔는데 결국 금융위의 주장이 관철됐다.
특사경은 금융감독원 본원 소속 직원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기존 임의조사 기능과 특사경 수사 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부서 간 엄격한 정보 차단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금감원 직원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임을 고려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때는 검사가 지휘하도록 했다. 또 특사경으로 지명된 직원들은 대검찰청 등에서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년간 특사경을 운영한 뒤 추후 점검을 거쳐 보완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