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일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 에이플러스디(APD)가 그룹의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를 유리한 조건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대림산업과 이 회장을 검찰 고발하고 과징금 1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과 장남 이동훈씨가 지분 55%와 45%씩을 출자해 만든 호텔 개발업체 APD는 대림산업 100% 자회사인 호텔 운영사 글래드호텔앤리조트(옛 오라관광)와 지난 2015년 브랜드 사용 계약을 맺고 매달 수수료를 지급 받았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APD에 지급한 수수료는 약 31억원이다. 이 회장과 장남 이씨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7월 APD 지분 전량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 무상 양도했다. 공정위 조사에서 APD는 호텔 브랜드만 보유하고 있을 뿐 호텔 운영 경험이 없고 브랜드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음에도 메리어트, 힐튼 등 유명 해외 프랜차이즈 호텔 사업자와 같은 수수료 항목과 수준으로 글래드호텔앤리조트와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글래드’라는 브랜드 자산 가치 상승에 따라 APD가 무형의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해 총수 일가는 APD 지분 가치 상승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회장 등 총수 일가가 APD로부터 배당이나 급여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확인됐다.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여의도 글래드호텔과 제주 매종글래드, 글래드라이브 강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대림 측은 “내부 검토 후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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