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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명 의사 행세”...무면허 시술한 중국동포 여성 구속

중국서 넘어온 유명 성형외과의 행세

피해자 4명에게 총 500만원 부당이득

일부 피해자 피부조직 괴사 되기도해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중국에서 활동하는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를 사칭해 불법 성형수술을 일삼은 중국동포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중국동포 여성 주모(43) 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 씨는 주름제거, 필러, 리프팅시술 등을 대가로 피해자 총 4명에게 총 6회에 걸쳐 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술 비용은 회당 최대 200만원에 이르렀다. 시술을 받은 피해자 중 한명은 이마에 지름 8cm 가량의 피부가 삼각형 모양으로 괴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주 씨가 평소 혈액이 묻은 수술용 천을 다른 기구와 함께 보관하고 시술 도구를 소독하지 않고 재사용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비용이 저렴한 무면허 시술을 받을 경우 피부 괴사 등 부작용을 유발하며 최악의 경우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며 “의료시설이 구비된 병원에서 전문 의료인에게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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