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중국동포 여성 주모(43) 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 씨는 주름제거, 필러, 리프팅시술 등을 대가로 피해자 총 4명에게 총 6회에 걸쳐 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술 비용은 회당 최대 200만원에 이르렀다. 시술을 받은 피해자 중 한명은 이마에 지름 8cm 가량의 피부가 삼각형 모양으로 괴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주 씨가 평소 혈액이 묻은 수술용 천을 다른 기구와 함께 보관하고 시술 도구를 소독하지 않고 재사용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비용이 저렴한 무면허 시술을 받을 경우 피부 괴사 등 부작용을 유발하며 최악의 경우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며 “의료시설이 구비된 병원에서 전문 의료인에게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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