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종북’이라고 비난한 보수논객 변희재씨의 표현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지사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변씨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종북’ ‘주사파’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따른 결과다. 변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총 열세 차례에 걸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를 ‘종북’ 인사로 지칭하는 글을 게재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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