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 성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심지어는 샌드박스 신청도 하기 전에 이런저런 조건을 단다면 도대체 어떻게 혁신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규제 프리존을 만들어놓고 마음껏 뛰어놀라고 했지만 이렇게 놀고 저렇게 놀라고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시범 서비스를 준비하는데 마치 상용화 기준을 들이대는 꼴이다.
물론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규제를 풀어줬다가 사고가 나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 때문에 혁신 제품·서비스가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치열한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규제혁신을 위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일정 기간 규제를 완전히 면제해 혁신 상품·서비스가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하자는 제도다. 사업자가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하면 관련법을 고치지 않고도 심사를 거쳐 시범사업·임시허가를 해 출시하고 문제가 있으면 사후 규제하자는 것이다. 혁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속속들이 시장에 나와 우리 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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