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집회·시위 현장을 관리하다 난청이 생긴 경찰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단독 하석찬 판사는 경찰관 A 씨가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1980년대 경찰에 임용됐다. 그 후 상당 기간 청와대 경비를 주 임무로 맡으며 매월 주기적으로 사격 훈련을 받기도 했고 일선 경찰서 근무 시에도 사격 훈련을 이어갔다. 이후 집회·시위 현장의 관리 책임자로 근무하며 현장 확성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노출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경찰 무전을 듣기 위해 무전기 음량을 높이고 보안 유지를 위해 이어폰을 낀 채 업무를 수행했다.
A 씨는 2017년 건강검진을 통해 우측 귀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결과는 난청과 이명 증상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무원연금공단은 A 씨의 난청과 업무상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거절했다. 한쪽 귀에만 이상이 생긴 것도 통상의 업무상 재해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 판사는 “소음성 난청은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낄 정도가 돼서야 인지하게 된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한 “우측 손잡이인 원고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대개 우측 귀에 무전기를 대거나 우측 귀에만 이어폰을 착용하는 방법으로 무전을 청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이 비대칭적 난청 발생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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