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세먼지 심한 날엔 공공공사 중단

정부는 다음달 1일 각 부처에 전달하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미세먼지가 심한 날의 경우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일시 중단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서울경제DB




정부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의 경우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그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을 부과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다음 달 1일 각 부처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미세먼지 경보 및 주의보 발령으로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공공공사 현장은 발주 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정지된 기간은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늘려 추가 비용을 보전해줄 계획이다. 공사를 중단하지 않은 현장 역시 공사가 지체됐을 경우 미세먼지로 인한 지연기간은 지체 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미세먼지에 따른 공사의 일시정지 및 계약금액 조정 등 계약업무 지침을 시달·전파함으로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 관련 조치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공공건설현장의 근로자 보건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