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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국세 납부때 캐시백 혜택 못받는다

당국, 카드사 법인 마케팅 추가 규제추진

수수료 인하 여파 법인고객 겨냥

이용실적 줄어 이익도 급감 비상

"점유율 경쟁을 포기하란 거냐"

현실적 대안 안돼 카드사는 불만







앞으로 국세·지방세나 4대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할 때 수수료 면제나 캐시백을 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카드 업계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국세 납부 마케팅으로 법인회원을 유치해온 카드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국세·지방세 및 4대 보험료를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시행 중인 행정지도의 실효성이 떨어져 강제력 있는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7년부터 카드사가 법인회원의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카드 결제에 대한 수수료 면제나 캐시백 등 혜택 제공을 자제하도록 했으며 지난해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있다. 카드사는 법인고객이 국세를 결제할 때 0.8%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수료 면제 혜택이나 캐시백을 제공해왔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개인고객에 제공되는 혜택이 축소되면 반발이 크니 법인고객 혜택부터 줄이도록 하는 것이 당국의 방향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카드 업계는 법인회원 유치에 비상이 걸렸다. 실제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2017년 기준 155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3% 급감했으며 지난해에도 151조4,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6% 줄었다. 특히 대형 카드사의 감소세가 컸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 말 기준 신한카드의 법인카드 이용실적은 10조7,86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했으며 삼성카드는 같은 기간 20조8,800억원에서 17조8,642억원으로 14.4% 줄었다.

반면 KB국민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 등 중형 카드사들은 법인카드 이용 규모가 일제히 증가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려는 중형 카드사들이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가장 손쉬운 수단이 국세 납부”라며 “금융당국이 과당경쟁을 자제하라고 한 뒤에도 일부 카드사들은 물밑으로 국세 마케팅을 앞세워 법인 유치에 열을 올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국세 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경우 중형 카드사의 상위권 도약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상위권 카드사나 하위권 카드사의 입장에서는 당국의 방침 덕에 반사이익을 누리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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