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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지식재산이 답이다]4차혁명 맞춘 IP 거버넌스 필요

담당부처 선정 과거방식 탈피

정부에 관련 컨트롤타워 설립

IP 거버넌스 개선 등 서둘러야





4차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면서 각국이 지식재산(IP) 전쟁에 돌입한 양상이다. 세계에서 지난 2010~2015년에 출원된 특허 건수가 이전보다 12배 이상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IP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에 관련 컨트롤타워를 설립하는 등 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한국 IP 거버넌스 체제의 가장 큰 문제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권리 단위에 따라 부처 업무가 구분돼 있다는 데 있다. 특허와 상표, 디자인 등은 특허청이 담당하고 저작권과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맡고 있다. 이밖에 지식재산권 보호·집행 업무는 외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도 함께 담당하해 부처 간 조정기능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사한 기능을 여러 기관이 수행해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허청은 중국 등 6개국에 ‘IP-데스크’를 설치해 지식재산권 침해조사와 행정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체부도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에 해외저작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면서 “단순히 특허, 상표, 저작권으로 지식재산을 규정하고 담당 부처를 선정하는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고 지적했다.



이미 선진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4년 ‘2014~2018 전략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특허상표청의 심사관 대상 교육 강화 및 특허품질 측정법 개발, 특허 관련 무료 법률서비스, 출원 수수료 감면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일본은 ‘지적재산추진계획 2015’를 발표하고 총리 직속의 지적재산전략본부가 △지식재산 활용 추진 △지식재산 분쟁 처리시스템의 활성화 △콘텐츠 해외 전개 및 주변 산업 연대 추진 등 3대 중점전략을 수립하기도 했다. 이에 맞춰 오는 2023년까지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평균 14개월 이내로 단축하며 영업비밀 침해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인상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줄이는 등의 방안도 함께 계획했다. 유럽은 유럽연합(EU) 차원에서의 지식재산권 제도 통합을 위해 통합특허법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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