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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클럽' 개소세 길 터주는 기재부

버닝썬과 큰 차이없는 '밤음사'

'별도 춤추는 공간 없다' 이유로

일반음식점 허가후 개소세 면제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인 ’버닝썬’ 사태가 커지면서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 “유사한 유흥업소 등이 적법하게 세금을 내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지만 ‘밤과 음악 사이(밤음사)’로 대표되는 유사 클럽들은 도리어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길이 열렸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 시행한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후 영업에 나선 유사 클럽들이 일부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덕분이다.

20일 마포세무서 관계자는 “밤음사의 경우 지난달 시행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개소세를 매기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영업점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지만 유흥주점과 영업 행태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개소세가 부과돼왔다. 지난 2017년에는 밤음사가 마포세무서 등을 상대로 “별도 무대를 설치하지 않았고 유흥 종사자가 없다”며 개소세를 환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끝에 패하기도 했다.



밤음사의 개소세가 면제되는 것은 기재부가 2월 시행한 세법 개정안에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일반주점 중 댄서 등 유흥 종사자와 별도의 춤 추는 공간이 없는 업소는 개소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신설된 덕분이다. 기재부는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사례를 방지하고 과세 유흥 장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개정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소액의 돈을 내고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치스러운 소비를 견제하기 위한 개소세를 매기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유사 클럽과 유흥주점으로 신고한 일반 클럽에 큰 차이가 없다는 데 있다. ‘유흥시설(무대)’ 설치 유·무만 다를 뿐, 유사클럽과 일반클럽 모두에서 남녀가 한데 뒤섞여 춤을 추거나 스킨십을 나누는 등의 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진다. 무대 설치 유·무가 클럽의 영업 형태에 큰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 일반 클럽에서도 테이블이나 의자에 올라가거나 이동 통로에 서서 춤을 추는 이용객이 대부분이다. 그나마 유사 클럽의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흘러나오는 노래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비슷한 영업 행태에도 내야 할 세금 규모는 크게 다르다는 점은 유사 클럽의 일반음식점 등록을 부추기는 요인이었다. 일반음식점은 요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지만 유흥주점은 개별소비세 10%와 교육세 3%를 추가로 내야 한다. 실제 서울에서 영업 중인 클럽 5곳 중 4곳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유사 클럽일 정도다. 최근 버닝썬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승리 역시 ‘몽키뮤지엄’과 ‘밀땅포차’ 등의 유사 클럽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영업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서 패한 업소가 곧바로 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을 감면받게 된 사례는 드물다”며 “이전까지 탈세를 위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영업해오던 유사 클럽들이 세금을 면제받을 길이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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